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관리 운영지침 (본문/ 부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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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인정제도
국토교통부고시『제 2021-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』에 따라
발령일인 2021년 8월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,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
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,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국토교통부고시『제 2021-1009호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』에 따라
발령일인 2021년 8월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,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
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,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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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.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[본문] 개정안.pdf (508.6K)
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2-05 14:48:42 -
붙임 3.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[부록] 개정안.pdf (1.8M)
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2-05 14:48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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